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규정의 일반 적용일인 2026년 8월 12일 직전에 공식 PPWR FAQ의 두 번째 버전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시장의 질문에 대한 많은 답변이 추가되었습니다. 많은 것이 기술적인 것입니다. 더 적은 수의 변화가 있거나 적어도 회사가 자신의 책임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실천할 가치가 있는 점입니다.
1. 팩의 이름으로 제조자(manufacturer)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의 가장 큰 주제는 시장이 계속해서 묻는 질문입니다. 한 회사가 포장을 디자인하거나 판매하고 다른 회사가 포장을 제조하거나 채울 때 누가 의무를 지는가?
포장에 회사 이름이나 상표가 있는 경우, 시장에 출시된(placed on the market) 이름이나 상표를 사용하는 운영자는 일반적으로 다른 운영자가 물리적으로 이를 만들거나 채우는 경우에도 PPWR 아래의 제조자(manufacturer)입니다. 이는 회사가 표준화된 포장을 선택하고 디자인 변경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름이나 상표가 표시된 회사가 소규모 기업이고 공급업체(supplier)가 동일한 회원국에 있는 경우에는 한 가지 좁은 예외가 적용됩니다. 그 결과는 개인 상표 소매업에 특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소매업체는 일반적으로 해당 포장의 제조자(manufacturer)이며 해당 역할에 대한 디자인, 문서화 및 적합성 의무를 수행합니다. 공급업체(supplier)는 계약에 따라 작업을 수행할 수 있지만 자동으로 법적 책임이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회사의 이름과 다른 회사의 상표가 동일한 팩에 나타나는 경우 기본적으로 어느 쪽도 우선권을 갖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질문은 어느 회사가 포장 디자인과 사양을 결정하는지입니다. 그 답은 계약과 기업 간의 실제 의사결정에서 나옵니다.
제조자(manufacturer)는 생산자(producer)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제조자(manufacturer)는 제품 규정 준수 업무를 수행합니다. 생산자(producer)는 특정 회원국에서 생산자책임확대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를 담당합니다. 공급망에 따라 서로 다른 회사가 각 역할을 맡을 수 있습니다.
2. 기존 재고를 폐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6년 8월 12일 이전에 생산 및 재고로 보관되었지만 아직 시장에 출시된(placed on the market)가 아닌 포장은 폐기, 재제조 또는 라벨을 다시 부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당 재고에 고유 식별자와 제조자(manufacturer)의 이름 및 주소가 필요한 경우 해당 정보는 팩에 인쇄되지 않고 동봉된 문서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8월 12일 이전에 이미 시장에 출시된(placed on the market)를 포장하면 규정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그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해당 날짜 이후에 제조된 포장의 경우 첨부 문서 경로가 더 좁으며 포장의 크기나 특성으로 인해 직접 표시가 불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설명은 창고 재고를 보호하지만 모든 문서화 의무를 제거하지는 않습니다. 정보가 누락된 경우 제조자(manufacturer)는 이전 공급업체(supplier), 후속 회사 또는 자체 평가를 통해 정보를 복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기존 재고 판매 허가와 규정 준수 여부를 입증하는 능력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3. 조기집행은 시정이 우선이다
위원회는 2026년 8월 12일부터 시행되는 시행이 무역, 공급망 또는 소비자의 상품 접근을 불필요하게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회원국이 제62조가 적용되는 비준수 형태를 식별하는 경우 먼저 운영자에게 이를 종료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운영자는 추가 조치를 취하기 전에 통지를 받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아야 합니다.
규정 위반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만 회원국은 포장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제품 회수 또는 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당국은 제재를 가하기보다는 합리적인 일정에 따라 인식 제고, 정보 요청, 시정 조치 요청을 수행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는 일반 유예 기간이 아닙니다. FAQ에는 표준 수정 기한이 없습니다. 이 창은 회사가 그 안에서 누락된 증거를 검색하거나 생성할 수 있는 경우에만 도움이 됩니다.
4. 적합성 문서가 더욱 실용적이 됩니다.
적합성 평가 및 EU 적합성 선언서(EU Declaration / Conformity)는 포장 단위 전체를 포괄합니다. 병, 마개, 라벨로 구성된 병의 경우 모든 구성 요소가 포함된 경우 한 번의 평가와 한 번의 선언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추적성은 모든 품목에 대해 일련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유형, 배치 또는 일련 번호 또는 포장을 기술 파일 및 신고서에 연결하는 다른 식별자이면 충분합니다. 또한 판매 포장의 한 구성 요소에 대한 정보가 충분할 경우 모든 구성 요소에 개별 표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관련 사이즈는 동일한 제품을 포함하는 하나의 선언을 공유할 수 있으며 사이즈 차이는 요구 사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특성이나 제품이 다른 경우 별도의 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언은 포장이 시장에 출시된(placed on the market)인 회원국에서 요구하는 모든 언어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5. EN 13428:2004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존의 우려 물질 표준은 더 이상 자체적으로 준수 여부를 입증하지 않습니다. EN 13428:2004의 부록 C는 업데이트된 조화 표준이 도착할 때까지 유용할 수 있지만 강화된 우려 물질 요구 사항에 대한 완전한 적합성 추정을 생성하지는 않습니다.
표준에 의존하는 팀은 이를 5조가 충족된다는 완전한 증거가 아닌 방법과 출발점으로 취급해야 합니다.
6. 운송 포장은 품목별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테이프, 스트레치 랩, 상자 및 팔레트를 함께 배송에 사용한다고 해서 하나의 포장 품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각은 배송물이 조립되기 전에 최종 형태에 도달할 수 있으며 각각의 기술 문서(technical documentation) 및 적합성 정보를 담당하는 다른 제조자(manufacturer)가 있을 수 있습니다.
팔레트, 팔레트 칼라, 포장재 및 스트랩을 포함한 다양한 운송 포장 유형에는 별도의 적합성 평가 및 선언이 필요합니다. 평평한 판지 상자는 접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종 형태에 도달했으며 일반 배송 라벨을 추가한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라벨러가 제조자(manufacturer)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구매한 포장에서 배송물을 조립하는 회사는 완성된 팔레트를 하나의 단위로 취급하는 대신 모든 유형에 대해 제조자(manufacturer) 및 문서화 경로를 매핑해야 합니다.
이제 기업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 각 포장 유형에 대한 제조자(manufacturer)를 확인하세요. 포장을 의뢰한 사람과 디자인을 관리한 사람의 이름과 상표를 확인하세요.
- 제조자(manufacturer) 및 생산자(producer) 역할을 분리합니다. 제품 규정 준수와 EPR 책임은 동일한 주체에 부여될 필요가 없습니다.
- 지원 문서를 매핑합니다. 기술 파일 보유자, 선언서 서명자, 해당 기록에 대한 패키징 링크 및 번역 존재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 방어 가능한 주식 기록을 만듭니다. 2026년 8월 12일 이전에 제작된 포장을 식별하고 생산 시기 또는 시장에 출시된(placed on the market)에 대한 증거를 보관하십시오.
기존 재고는 보호되며 조기 집행은 수정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느 쪽도 책임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야 하고 증거를 준비해야 할 필요성을 제거하지 않습니다.